블로그 이미지
한사랑약국의료용품부 의료기입니다. 강북삼성병원입구(02-733-0608)
한사랑의료기

태그목록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복지용구 구입방법





공단에서 발부받은 장기요양인증서(카드)를 지참하고

공단에서 허가한 복지용구 판매인정 사업소를 찾는다  



1.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급여계약서( 예시문 복지용구 자료실 참조, 동 서식은 포털에서 계약내역

    등록 후 출력가능)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공단에 계약체결 내역 통보




   



                                          (복지용구판매인정사업소  한사랑의료기 02-733-0608)

   

 

 

 

 

복지용구 종류와 용도

구입 전용 품목(구입만 가능함) : 10개 품목
품목 용도 품목 용도
이동변기
이동변기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분에게 대ㆍ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도구 보행보조차
보행보조차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분들이 외출 시 보행 등에 이용
보행차
보행차
보행이 불편한 분들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목욕의자
목욕의자
목욕 시 대상자의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 실시
안전손잡이
안전손잡이
수발자의 노고를 줄이고 어르신의 자립환경을 조성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사고를 예방
간이변기
간이변기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용변을 해결 지팡이
지팡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방석
장시간 앉아 있을 때 욕창을 방지 자세변환용구
자세변환용구
장시간 누어있는 분들의 자세 및 위치를 변환








대여품목 :6개품목
 
 
품목 용도 품목 용도
수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 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 전동침대
전동침대
일어서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수동침대
수동침대
일어서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욕창예방 메트리스
욕창예방 메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해 줌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복지용구판매 인정사업소 한사랑의료기  (02-733-0608)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 으로써, ‘08. 7. 1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 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 에 전념할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용구판매인정사업소  한사랑의료기  02-733-0608)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① 이용지원 대상

•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② 장기요양인정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1.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자율적이 계약을 통하여 급여 이용
 
2.장기요양인정자는 노인요양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선택

(※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 자료를 객관적,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ㆍ안내ㆍ상담)

3.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및 가족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계약으로 가장 적합하고 적정한 양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4.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재가급여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기타 재가급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복지용구인정사업소이용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

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가
.
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입니다
.

 

                       (복지용구판매인정사업소 한사랑의료기 02-733-0608)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

▶1등급(최중중):전적으로 일생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최중증의 치매등 인지기능 저하로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 식사 배설등의 일상생활 활동에 있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요양인 인정점수 95점이상) 

▶2등급(중증):상당부분 일상 생활이 곤란한 상태
신체기능 저하로 식사 배설등 일상생활 활동에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중증의 치매등 인지기능 저하로 이상행동을 자주 보여 식사 배설등의 일상생활 활동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요양인정점수:75점이상~95점미만)


▶3등급(중등증):부분적으로 일상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신체기능 저하로 식사 배설등 일상생활 활동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인지기능 저하로 이상행동을 자주 보여 식사 배설등의 일상생활 활동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요양인정점수55점이상~75점)

판정 당시보다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어 등급 판정신청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등급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용구판매인정사업소 한사랑의료기 (02-733-1002)









복지용구란 무엇인가?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법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안) 제19조 제2항

   급여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급여방식

• 구입방식 :『구입전용품목』10종과 『구입ㆍ대여품목』6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구입ㆍ대여품목』은 대여만 가능

대여방식 :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급여품목

 

    구입전용품목10종      

   대여품목(6종)







• ① 이동변기

• ② 목욕의자

• ③ 보행차

• ④ 보행보조차

• ⑤ 안전손잡이

• ⑥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

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

말)

• ⑦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⑧ 지팡이

• ⑨ 욕창예방 방석

• ⑩ 자세변환용구


• ① 수동휠체어

• ② 전동침대

• ③ 수동침대

• ④ 욕창예방 매트리    스

• ⑤ 이동욕조

• ⑥ 목욕리프트

 

품목은 16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전용과 구입ㆍ대여 품목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이동욕조 및 목욕리프트는 아직 미선정되어 추후 선정될 수 있음


  여비용 본인 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7.5%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50만원)

• 연간한도액은 추후 별도 고시함(시범사업 9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 또한
동일한 품목을 구입한 후에 대여하거나 대여기간 중 구입을 할 수 없다

 


                                 (복지용구판매인정사업소  한사랑의료기   02-733-0608)







복지용구 구입 계약서(견본)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계약

당사자

수급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200000- 

장기요양등급

1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1 ~

장기요양기관명

한사랑의료기 

장기요양기관기호

311110-0003

급여

계약

내용

급여 종류

 

계약 기간

분류

수가

횟수/월

금액/월

분류

수가

횟수/월

금액/월

 

 

 

 

 

 

 

 

 

 

 

 

 

 

 

 

 

 

 

 

 

 

 

 

 

 

 

 

 

 

 

 

 

 

 

 

 

 

 

 

 

 

 

 

 

 

 

 

 

 

 

 

 

 

 

 

 

 

 

 

합계

(원)

 

복지

용구

계약

내용

품목명

제품코드

급여방식

계약일자(기간)

금액

구입

대여

이동변기(533-155) 

T03030022501 

  *

 

 

100.000 

수동휠체어
(DS-301A)

 M18030021001 

  *

 

 

345.000

수동침대(SHB-200) 

S03060033002

  *

 

 

 752.000 

합계

1.197.000(원)

본인부담:   179.550

비급여

계약

내용

항목

기간

단가/일

개수(일수)/월

금액

 

 

 

 

 

 

 

 

 

 

 

 

 

 

 

합계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급여비용 본인 부담율은

  일반대상자:15%
  경감대상자:7.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본인 부담급 없음


 




                                        복지용구 판매인정 사업소  한사랑의료기  (02-733-0608)

노인요양보험관련
노인성질병의 종류


치매(질병코드)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병에서의 치매(F02)
상세 불명의 치매(F03)
알쯔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질병코드)
거미막밑 출혈(160)
뇌내 출혈(161)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162)
뇌경색증(1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164)
대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 동맥의 폐쇄및 협착(16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및 협착(166)
기타 뇌혈관 질환(1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168)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169)

파킨슨(질병코드)
파킨슨병(G20)
속발성파킨슨병(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한의(질병코드)
매병,노망(자01)
졸중풍(다04)
중풍 후유증(다06)
진전1(다05)
진전2(차02.2)


     복지용구판매인정사업소  한사랑의료기 (02-733-0608)   




복지용구 종류

2012. 3. 15. 11:48 | Posted by 한사랑의료기


복지용구 종류

 1) 구입만 가능한 품목(10개 품목)

     - 이동변기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울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 목욕의자 :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 보행차 : 보행이 불편할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 보행보조차 : 보행이 불편할 경우 보행을 보조하거나 보행 중 앉아서 쉴 수 있는 용품

    - 안전손잡이 :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 미끄럼방지용품 : 실내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용품

    - 간이변기 :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울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 지팡이 : 보행이 불편할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 욕창예방방석 :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 자세변환용구 : 장시간 누워있을 경우 자세 및 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2)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6개 품목)

    - 수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

    - 전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 수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

 

 


     복지용구 판매인정 사업소  한사랑의료기 (02-733-0608)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 첫번째 하실 일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인증서(카드) 신청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지사(운영센터)찾기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서식다운받기)
  •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의 종류(참고)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