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구입방법
공단에서 발부받은 장기요양인증서(카드)를 지참하고
공단에서 허가한 복지용구 판매인정 사업소를 찾는다
1.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급여계약서( 예시문 복지용구 자료실 참조, 동 서식은 포털에서 계약내역
등록 후 출력가능)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공단에 계약체결 내역 통보
(복지용구판매인정사업소 한사랑의료기 02-73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