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판정 기준및 절차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결과판정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1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5점 이상 75점 미만 |
(복지용구 판매인정사업소 한사랑의료기 02-73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