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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약국의료용품부 의료기입니다. 강북삼성병원입구(02-73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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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처방전 이용방법

2010. 12. 3. 11:23 | Posted by 한사랑의료기
산소치료서비스는 만성심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치료 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가정용 산소발생기 처방(산소처방전)을 받으신 분은  주변 의료기를 통해서
산소발생기 설치를 의뢰 하실 수 있
습니다. 
 

 

□  목적
  ○ 호흡기 장애인 등을 포함한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

 □ 보험급여 대상 기준

 ○ 호흡기 장애인 및 만성심폐질환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의사에게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급여대상 기준 >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안정된 기간 동안에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인 환자중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 경우

□ 보험적용 시기 및 요양비 지급금액
 ○ 보험적용 시기 : 2006년 11월 1일부터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지급금액
     -기준가격12만원 ?최고가격16만원중  (요양비 9만6천원/월1회 지급)  

□ 요양비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1부
   -산소치료 처방전 1부
   -표준계약서 1부
   -세금계산서 1부

※ 관련 소식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 http://mohw.news.go.kr/mohw/index.html  

 
 전국 어디서나 거주하신 곳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사랑의료기  02-73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