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치료서비스는 만성심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치료 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전국 어디서나 거주하신 곳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사랑의료기 02-733-0608
가정용 산소발생기 처방(산소처방전)을 받으신 분은 주변 의료기를 통해서 산소발생기 설치를 의뢰 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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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보험급여 대상 기준 ○ 호흡기 장애인 및 만성심폐질환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의사에게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급여대상 기준 > □ 요양비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 관련 소식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 http://mohw.news.go.kr/mohw/index.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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